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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 범위는?

원래 미국에서 해외직구를 할 때, 다른 나라(150달러 이하)와 달리 20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이라는 제도를 적용 받아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도기나 이어폰 등의 해외직구가 엄청 났었죠. 그런데 22년 6월 7일부터 200달러까지 면세였던 전자제품이 150달러까지만 면세가 되고 초과될 경우 관부과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 직구: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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